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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개 조문

제1조제1조 목적제2조제2조 응급환자제3조제3조 응급의료에 관한 설명ㆍ동의의 내용 및 절차제4조제4조 응급환자의 이송절차 및 의무기록의 이송제5조제5조 이송비용의 청구제6조제6조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제7조제7조 응급의료 통신체계 등제8조제8조 응급의료기관등의 평가방법 및 평가주기 등제9조제9조 대지급 청구의 심사기준제10조제10조 미수금 대지급의 청구방법제11조제11조 이송처치료의 기준제12조제12조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 등제13조제13조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ㆍ방법 및 절차제13조의2제13조의2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재난 대비 및 대응 업무제14조제14조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응급의료 관련 업무제15조제15조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운영실적 보고제16조제16조 전문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ㆍ방법 및 절차제17조제17조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ㆍ방법 및 절차제17조의2제17조의2 권역외상센터의 요건 및 지정기준 등제17조의3제17조의3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의 지정 기준ㆍ방법 및 절차제18조제18조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ㆍ방법 및 절차제18조의2제18조의2 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 절차 및 방법 등제18조의3제18조의3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 등제18조의4제18조의4 응급실 출입 제한제19조제19조 비상진료체계제20조제20조 예비병상의 확보 및 유지제20조의2제20조의2 응급실 체류 제한제21조제21조 당직의료기관의 지정제21조의2제21조의2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의 지정제22조제22조 응급의료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따른 조치사항제23조제23조 응급의료시설의 설치기준제25조제25조 2급 응급구조사의 양성과정제26조제26조 응급구조사시험의 범위 및 과목 등제27조제27조 응급구조사시험의 시행 등제28조제28조 응급구조사시험의 응시 및 수수료제29조제29조 자격증의 교부 등제30조제30조 자격증의 재교부제31조제31조 자격증의 반납제31조의2제31조의2 응급구조사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제31조의3제31조의3 응급구조사 양성기관 등의 지정기준제31조의4제31조의4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등의 지정절차제31조의5제31조의5 응급구조사 양성대학등의 지정 취소 등제31조의6제31조의6 응급구조사 양성대학등의 지정 취소 시 조치사항제32조제32조 응급구조사의 준수사항제33조제33조 응급구조사의 업무제33조의2제33조의2 응급구조사 업무지침의 개발 및 보급제34조제34조 경미한 응급처치제35조제35조 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제35조의2제35조의2 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의 응급처치 허용제36조제36조 구급차등의 운용위탁제36조의2제36조의2 구급차등 운용의 통보 또는 신고 절차 등제36조의3제36조의3 구급차등의 말소 통보 또는 신고제37조제37조 구급차등의 용도제38조제38조 구급차등의 장비 및 관리 등제38조의2제38조의2 응급장비 설치 등에 관한 현황 파악제38조의3제38조의3 응급장비의 관리제39조제39조 응급구조사의 배치제39조의2제39조의2 수용능력의 확인 등제40조제40조 출동 및 처치기록의 내용 및 방법제41조제41조 이송업의 허가절차제42조제42조 지도의사의 수 및 업무제43조제43조 휴업 등의 신고제44조제44조 영업의 승계 신고제44조의2제44조의2 대규모 행사에서의 응급의료 인력 등 확보 의무제45조제45조 행정처분의 기준제46조제46조 행정처분대장의 작성제47조제47조 규제의 재검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

조문 35 / 67
제28조
응급구조사시험의 응시 및 수수료
응급구조사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응급구조사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시험관리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응급구조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신설 2024.9.26>
1.
수수료를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2.
시험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3.
시험시행일 5일 전까지 응시원서의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4.
본인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시험시행일이 입원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찰ㆍ치료ㆍ입원 또는 격리(시험시행일이 진찰ㆍ치료ㆍ입원 또는 격리 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처분을 받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6.
본인이 사망하거나 다음 각 목의 사람이 시험시행일 7일 전부터 시험시행일까지의 기간에 사망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가.
응시하려는 자의 배우자
나.
응시하려는 자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
다.
응시하려는 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라.
응시하려는 자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마.
응시하려는 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제3항에 따른 수수료의 반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신설 2024.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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