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
제28조
응급구조사시험의 응시 및 수수료①
응급구조사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응급구조사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시험관리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③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응급구조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신설 2024.9.26>1.
수수료를 과오납(過誤納)한 경우2.
시험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3.
시험시행일 5일 전까지 응시원서의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4.
본인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시험시행일이 입원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찰ㆍ치료ㆍ입원 또는 격리(시험시행일이 진찰ㆍ치료ㆍ입원 또는 격리 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처분을 받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6.
본인이 사망하거나 다음 각 목의 사람이 시험시행일 7일 전부터 시험시행일까지의 기간에 사망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가.
응시하려는 자의 배우자나.
응시하려는 자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다.
응시하려는 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라.
응시하려는 자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마.
응시하려는 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④
제3항에 따른 수수료의 반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신설 2024.9.26>